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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냉골방에서 떨던 가윤이네처럼 신청 시기 놓쳐도 임대주택 공급

[서울신문 보도 그후] 냉골방에서 떨던 가윤이네처럼 신청 시기 놓쳐도 임대주택 공급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4-10 22:36
업데이트 2017-04-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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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4일자 13면>

경기 김포에서 할아버지·할머니, 장애를 가진 고모 등과 함께 곰팡이가 피고 난방도 되지 않는 집에 살고 있는 다섯 살 가윤(가명)이에게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가윤이 가족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지만 정보가 부족해 신청 시기를 놓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가윤이 가족처럼 주거 지원이 시급히 요구되지만 기회를 놓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마련, 행정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는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 본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금은 연간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입주를 신청한 가족에게만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은 전세임대 주택 신청 1순위자지만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정보가 부족해 방치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대응해 다음달부터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주택을 공급한다.

대상 주택은 85㎡ 이하(1인 거주 시 50㎡, 장애인 등 60㎡ 이하)로 보증금이 수도권은 8500만원, 광역시는 6500만원, 기타 지역은 5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LH나 지방공사가 보증금의 95%를 지원하고 입주자는 보증금 5%에 월 13만원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시 2년마다 9회 연장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4-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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