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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늘기 시작한 가계빚 ‘DSR’로 옥죈다

다시 늘기 시작한 가계빚 ‘DSR’로 옥죈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4-12 22:36
업데이트 2017-04-1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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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두달 연속 3조원씩 증가… KB국민 17일부터 DSR 한도 적용

연소득 3배 이하로 신규대출 제한
다른 은행들도 ‘도입 여부’ 저울질
“마지노선 없어 혼란 야기” 우려도

가계빚 옥죄기가 본격화됐다. KB국민은행은 자신이 보유한 총대출금에 대한 1년간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액이 연간 실질소득의 3배를 넘기지 못하게 대출을 제한한다. 다른 은행들도 뒤따를 채비를 하고 있어 돈 빌리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3조 9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한 달 사이 2조 9308억원 늘었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주춤하던 증가세가 다시 꿈틀대고 있는 것이다. 올 1월에는 691억원 증가에 그쳤으나 2월(2조 9315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3조원씩 늘고 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오는 17일부터 모든 대출(서민금융 등 정책자금 제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인 나서민씨가 연 금리 4.0%로 4억원을 주택담보대출(20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받고, 신용대출로 1억 2000만원(1년 만기 연 5.0%)을 빌리려 한다고 치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해마다 2900만원, 신용대출 이자는 600만원이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타 대출 이자만 더해서 산출했던 데 비해 DSR은 기타 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계산해야 한다. 신용대출이 1년 만기이므로 이 경우 갚아야 할 연간 원리금은 총 1억 5500만원(이자 3300만원+신용대출 원금 1억 2000만원)이 된다. 연간 원리금 총상환액이 1억 8400만원(주택담보대출 2900만원+신용대출 1억 5500만원)으로 연봉의 3배(5000만원×3=1억 5000만원)가 넘어가는 만큼 나씨는 원하는 액수만큼 신용대출을 다 받을 수 없다.

금융 당국의 DSR 도입 권고에도 눈치만 살피던 시중은행들은 국민은행이 테이프를 끊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 없이 DSR을 적용하면 기준이 비교적 덜 까다로운 은행으로 고객이 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DTI 60%’처럼 DSR도 일종의 마지노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초 은행들에게 DSR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라는 지침만 제시한 상태다.

DSR 기준 공개가 되레 혼선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있다. B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특정집단을 위한 특화상품의 경우 (DSR) 적용 여부를 따로 정해야 하고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형태에 따라 허용 비율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은행마다, 금융상품마다 기준이 다른데 국민은행처럼 ‘3배 제한’ 식으로 공표하면 혼란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4-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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