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음주운전 8차례한 결과는 ‘구속’

음주운전 8차례한 결과는 ‘구속’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4-24 16:44
업데이트 2017-04-24 16: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7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0대가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1시 15분쯤 전북 김제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상태로 3㎞가량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6차례의 벌금형과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7차례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2차로 도로 내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