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
연합뉴스
‘레드브릭하우스’ 전 공동대표 류모(47·여)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사와 정씨를 상대로 “회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나를) 부당 해임했다. 복직할 때까지 매달 530만원 월급과 매년 4000만원 상여금 등을 지급하라”며 해임 무효확인소송을 냈다고 중앙일보가 26일 보도했다.
류씨는 또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기 중 받을 예정이었던 보수 5억 29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에게 실질적인 운영권이 있었던 레드브릭하우스는 지난해 8월 류씨를 공동대표로 선임했다가 지난 1월 해임했다. “예고 없이 해임됐으며 이는 부당해고”라는 것이 류씨의 주장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할 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씨의 현 소속사인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레드브릭하우스의 회계 감사 과정에서 류씨의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임했다”면서 “부당한 해임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정운)는 오는 6월 30일 첫 재판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