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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큰 투자상품, 당국 직권으로 판매 중지

소비자 피해 큰 투자상품, 당국 직권으로 판매 중지

입력 2017-04-27 18:06
업데이트 2017-04-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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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안 새달 초 국회 제출

가입자도 5년 안에 취소 가능
대출 3년 후 중도상환수수료‘0’

금융 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처럼 투자 위험이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 판매를 직권으로 중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판매금지 명령제’ 도입이 추진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소비자가 금융사의 부당한 권유로 위험 상품에 투자했다면 5년 안에 취소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이 생긴다. 대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고객에게 물릴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금융소비자보호법)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2012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지금껏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장 논란이 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 체계 관련 내용을 이번 법안에서 뺐다. 추후 국회 논의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뜨거운 감자’를 뺀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기대 섞인 관측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 당국은 소비자가 현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상품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지만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금융상품 계약해지권이 생긴다. 부당한 권유에 따라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에 투자했거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5년 안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해지 요구를 거부한다면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단순 변심에 따른 금융상품 청약철회권도 도입된다.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15일,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대출은 14일 안에 계약을 무를 수 있다. 철회 기준은 따로 없다. 대출이 이뤄진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금융회사에는 해당 상품 판매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금은 과태료가 가벼워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와 금융사 간의 소송 때 ‘고의·과실·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주체도 소비자에서 금융사로 바뀐다. 지금은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돼 있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

분쟁조정 중인 소비자에 대해선 금융사가 소송 제기를 못 하도록 막는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된다. 조정 과정 중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 절차를 중지하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악용, 금융회사들이 불리한 결정이 예상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4-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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