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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특허 정책, 미래지향적 개선이 필요하다/한동수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

[시론] 특허 정책, 미래지향적 개선이 필요하다/한동수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

입력 2017-04-27 17:44
업데이트 2017-04-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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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
한동수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
“좁은 국토, 높은 인구 밀도.” 필자가 어렸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표현이 사라지더니 이제 출산율 저하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왜 그럴까. 지식정보화사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식의 밭을 일구고 AR·VR로 대변되는 가상 세계의 영토를 넓히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어서다.

이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의 영토를 만들어 가는 글로벌 기업의 시대다. 구글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 온라인 영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구글제국으로 불린다. 국가란 경계가 없었다면 구글은 미국을 대신해 세계의 주인이 됐을 것이다.

온라인 구글제국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다. 또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다. 2013년 구글이 미국에서 보유한 특허 중 70%가 소프트웨어다. MS는 65%, 애플은 47%, IBM도 44%로 기업 보유 특허의 상당수가 소프트웨어 특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무기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 특허는 특허제도란 울타리를 통해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경쟁사들이 쉽게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기술을 모방할 수 없다.

성장 배경엔 미국에 기반을 둔 행운도 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특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787년 헌법에 발명자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국가 차원에서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해 혁신으로 이어지고 부를 창출하고 있다.

만약 구글이 한국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이었다면?. 대기업에 아이디어를 도용당하거나, 기술 탈취로 몸살을 앓았을 것이다. 왜 그럴까.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에 취약한 국내의 지식재산 보호 생태계 때문이다. 한국에선 특허받은 소프트웨어를 CD나 USB에 담아 무상양도하면 특허법 위반이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특허법 침해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오프라인은 위법인데, 온라인은 처벌이 불명확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행 특허법의 맹점이다.

특허청도 수차례 특허받은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까지 특허로 보호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저작권만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타 부처의 엇갈린 의견 때문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미국은 특허받은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을 특허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도 마찬가지다. 일본도 일찌감치 2002년부터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법을 개정했다.

주요국들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해 특허로 강하게 보호하는 등 지식재산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제도와 조직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식재산 정책을 놓고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한다. 반면 미국은 2008년부터 대통령 직속의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이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총괄한다.

영국도 2007년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확대 개편했다. 일본은 2003년 총리 직속의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했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도 소프트웨어 기술이 핵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소프트웨어가 다른 기술들처럼 ‘특허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환경에서 AI, 빅데이터 등 융복합 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뒷받침할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더 늦기 전에 모순된 제도와 체제를 바꿀 때가 됐다. 정의론의 저자 존 롤스는 “정의로운 원칙을 위해선 이해당사자들이 배경에 대해 깜깜한 무지의 베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도 정의로운 결정을 위해 부처 간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 부처에 분산된 지식재산 정책 업무를 통합, 지식재산 전담 부처를 신설해 뒤떨어지는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승자가 되기 위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의로운 답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017-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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