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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부회장 장남, 주가 조작 40억원 차익 올려

이랜드 부회장 장남, 주가 조작 40억원 차익 올려

입력 2017-04-28 22:56
업데이트 2017-04-2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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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윤 모(36)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9월 섬유·의류업체 D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뒤 팔아 40억여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씨가 ‘D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만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점한다’는 정보를 퍼뜨려 D사의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윤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공범이나 추가로 챙긴 이득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윤씨는 아이돌그룹 가수 출신이자 배우 최정윤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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