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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승진하면 1개월 유급휴가 준다

한화건설, 승진하면 1개월 유급휴가 준다

입력 2017-05-18 17:15
업데이트 2017-05-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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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9시중 1시간 간격 출근시간 선택

한화건설이 승진하면 1개월간의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한화건설은 지난달부터 승진 시 1개월간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안식월 제도와 직원이 출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조직문화혁신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I.C.E(Innovation, Communication, Efficiency)를 발표하고 ‘젊은 한화’ 만들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내부 설문조사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부터 안식월과 유연근무제 시행에 들어갔다.

안식월 제도는 과장∼상무보 승진 시 1개월간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승진 특별휴가에 개인 연차 등을 더해 운영된다.

이 제도는 임직원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 안식월 대상자의 90% 이상이 휴가 일정을 확정했다. 현재 임원을 포함해 대상자의 15%가 휴가 중이거나 휴가를 다녀왔다.

유연근무제는 직원의 사정에 따라 오전 7∼9시 중 1시간 간격으로 출근 시간을 선택하고 정해진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도록 하는 제도다.

육아나 자기계발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져 유연근무제 참여 직원의 92%가 업무 성과와 조직문화 변화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화건설은 전했다.

한화건설은 이 외에도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집중근무제를 시행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야근 신고제를 도입해 야근을 최소화하는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이사는 “기업문화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누구나 다니고 싶고,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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