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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쓰지 않은 온라인 상품권, 발행회사 직원이 꿀꺽

고객이 쓰지 않은 온라인 상품권, 발행회사 직원이 꿀꺽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5-19 16:31
업데이트 2017-05-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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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온라인 상품권의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1000만원을 챙긴 상품권 발행회사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미사용 상품권 현금화해 1140만원 챙긴 발행회사 직원 검거.  서울신문DB
미사용 상품권 현금화해 1140만원 챙긴 발행회사 직원 검거. 서울신문DB
 서울 성북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 정보를 빼돌려 온라인에서 2200여차례에 걸쳐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114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회사에서 판매한 상품권의 개인식별번호(PIN)를 빼돌린 뒤 유효기간이 임박한 5000~1만원짜리 상품권만 골라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전용 선불 상품권이 서점, 편의점, PC방 등에서 무기명으로 거래되는 점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구매 사실 자체를 잃어버려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소액 선불 상품권을 구매하면 가능한 한 즉시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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