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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女 노조간부 폭행시비까지… 극단 치닫는 씨티은행

사측 女 노조간부 폭행시비까지… 극단 치닫는 씨티은행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5-19 22:52
업데이트 2017-05-20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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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통폐합 반발 태업 이어 갈등 격화

한국씨티은행의 내홍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규모 점포 통폐합을 놓고 노사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노조가 태업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엔 사측이 여성 노조 간부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씨티은행노동조합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인사부 직원이 쟁의행위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해 현장을 찾은 여성 노조간부 팔을 잡고 강력히 흔드는 등 완력을 사용해 제지했다”면서 “폭력을 행사한 씨티은행 측은 즉각 사과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약자인 여성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사측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측은 “노조 간부가 부서 이동 면접을 보는 자리에 들어와 다른 직원의 인터뷰를 방해해 나가 달라며 팔을 잡았을 뿐 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노사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노조는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되자 다음날(16일)부터 태업에 돌입했다. ▲정시 출퇴근 ▲보고서 금지 ▲모든 회의 참석 금지 등 단체행동 지침도 내렸다. 태업에 맞춰 사측은 “무기계약직300여명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씨티은행은 지난 3월 126개 점포(소비자금융영업점 기준) 중 약 80%(101개)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94% 찬성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해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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