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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담금 징수액 19조7천억원…사상 최대 규모

작년 부담금 징수액 19조7천억원…사상 최대 규모

입력 2017-05-22 14:03
업데이트 2017-05-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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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 때 부담금 면제 2022년까지 연장…폐기물부담금 기준 확정

작년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은 각종 부담금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운용한 90개 부담금 징수 규모가 19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1년 전 19조1천억원에 비해 6천억원(2.9%) 늘어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날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17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를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물리는 금액을 말한다.

작년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1년 전보다 4개 감소했다. 한강수계 총량초과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됐고, 서민금인흥원출연금이 분리됐다.

담배 반출량 증가에 따라 4천873억원 증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사전 납부제 시행으로 1천609억원 늘어난 농지보전부담금이 2016년 부담금 규모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부과 대상이 축소된 환경개선부담금(-1천858억원), 국고수납기한이 조정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1천91억원) 등에서 감소했다.

작년 부담금 사용 내용을 보면 17조원(86.2%)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2조7천억원(13.8%)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제조업 창업기금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감면기준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창업 후 3년간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과 관련한 12개 부담금을 면제하는 지원정책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과 관련해 매립 시 ㎏당 10∼30원, 소각 시 ㎏당 1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창업기금 면제 연장으로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도모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폐자원 재활용과 에너지화 촉진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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