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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 검토”

김진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 검토”

입력 2017-05-23 16:02
업데이트 2017-05-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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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폐지보다는 직무급제 도입방안 검토할 듯경제분과 아닌 사회분과에서 다룰 예정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해 “선거 전에 강하게 나왔던 내용”이라며 “사회분과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 하나로 추진됐던 과제다. 기존에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급제를 비간부직(4급 이상) 일반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배점을 높게 책정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어지면 예산에 제한을 주겠다며 공공기관을 압박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0개의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중 48개 기관이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성과연봉제가 2010년부터 도입된 만큼 일괄 폐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인터넷신문협회가 주관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노동자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도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새로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들이 함께 정당하게 직무를 분석하고 평가할 방안을 찾아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직무급제란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직무 책임성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이 때문에 국정기획위에서도 이를 단순히 폐지하기보다는 직무에 따른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지금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한 곳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경제1분과나 경제2분과가 아닌 사회분야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다룬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경제적 효율에 중점을 두기보단 노동 제도나 복지에 방점을 두고 제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인 기재부가 사회분과에 이와 관련한 별도의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도 “부처 업무보고는 분과위원회별 계획에 따라 받는 게 원칙이지만 과제 성격에 따라 3∼4개 분과위원회가 관여하는 합동 업무보고도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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