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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고영태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입력 2017-05-23 18:06
업데이트 2017-05-2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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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준비기일 이례적 출석

국정농단 사건 폭로자인 고영태(41)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 첫 재판이 열린 23일 오전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고씨는 이례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과 고씨 측 변호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씨 측 변호인이 보도자료와 SNS에서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여론을 조장했다”며 “공판 과정에서는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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