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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동생 여직원 폭행 시비, 신동욱 “그 형에 그 동생”

우병우 동생 여직원 폭행 시비, 신동욱 “그 형에 그 동생”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5-24 17:56
업데이트 2017-05-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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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친동생이 폭행시비로 징계·인사 조치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형에 그동생”이라고 비판했다.
우병우 동생 여직원 폭행시비
우병우 동생 여직원 폭행시비

신 총재는 이날 트위터에 “권력으로 세상을 폭행한 꼴이니 그 형에 그 동생 꼴이고 그 나물에 그 밥 꼴이다. 공무원 신분인 형제가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긴 꼴 아니라 국민이 우병우 형제 섬긴 꼴이고 우브라더 간이 배 밖에 나온 꼴이다”라고 썼다.

경기 여주시청 7급 공무원인 우 전 수석의 친동생 우모씨(44·7급)는 지난달 27일 기간제 여성공무원 A씨(37·여)와 폭행 시비가 일어났다. 우씨는 평소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A씨의 뺨을 먼저 때렸고 이후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상호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주시는 징계·인사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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