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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9개 의약품, 8월부터 6개월간 급여 정지

노바티스 9개 의약품, 8월부터 6개월간 급여 정지

입력 2017-05-24 13:37
업데이트 2017-05-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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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제 엑셀론 포함…환자가 약값 전액 부담해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치매치료제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오는 8월부터 6개월 동안 정지된다. 이 기간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은 약값을 전액 자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9개 품목에 대한 급여를 오는 8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총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사전 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한국노바티스를 기소한데 따른 조치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간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 등에게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여 정지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불리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에 해당한다.

단 본 처분이 확정됐더라도 실제 급여 정지는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실시된다. 급여가 정지되면 사실상 처방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등의 과정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는 “환자들이 대체의약품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의약품 처방을 위한 전산시스템 반영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달 요양급여 심사 결정액이 확정되면서 상향 조정됐다. 사전처분에서는 551억원이었으나 8억원 증가해 확정 처분된 과징금은 559억원이다.

노바티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업성과 평가제도 개편, 준법감시 기능 강화 등 윤리경영을 위한 조처를 했으며, 앞으로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이번 일로 업계와 환자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복지부의 행정 처분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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