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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인도는 진품’ 결론 고수…유족측 ‘부실수사’ 반발

검찰 ‘미인도는 진품’ 결론 고수…유족측 ‘부실수사’ 반발

입력 2017-05-24 13:45
업데이트 2017-05-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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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항고 기각…유족 “법원 재정신청으로 대응할 것”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 측이 그림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결론을 뒤집지 못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다시 살펴봐 달라는 유족 측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63)씨는 작년 4월 ‘미인도가 가짜인데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마리 관장 등 6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그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마리 관장을 비롯한 관련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모씨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항고 기각에 천 화백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유족 측은 “항고를 기각한다고만 돼 있을 뿐 이유가 전혀 설명돼 있지 않다”며 “검사가 자신의 판단 이유를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무성의하게 사건을 처리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항고인 진술을 받아달라는 변호인단의 거듭된 요청은 물론 항고인인 김정희씨의 면담 신청마저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변호인단은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 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그 결과의 옳고 그름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낼 수 있으며, 법원이 판단해 기소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가리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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