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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현행 민법 위헌”…위헌심판 제기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현행 민법 위헌”…위헌심판 제기

입력 2017-05-24 14:01
업데이트 2017-05-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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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 광주지법 ‘해탈이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적 문제 제기가 처음으로 나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물건을 ‘생명이 있는 동물’과 ‘그 밖에 다른 물건’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아서 동물을 물건 취급하도록 만드는 민법 제98조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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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생명권 보장해달라”
”동물 생명권 보장해달라” 24일 동물권 단체 케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의 법적지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케어 회원들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규정이 명시된 민법 제9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법 제98조는 ‘물건의 정의’에 관한 조항으로, 법적으로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어는 이 조항이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변화한 국민적 합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케어는 “동물은 생명이 있는 물건이어서 여타 물건과 구별된다는 것은 사회적 인식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면서 “현행 법체계도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켜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케어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민은 우선 광주지방법원이 하게 된다.

광주지법에서 소송 중인 ‘해탈이 사건’ 담당 재판부에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해탈이는 2005년 태어난 반려견으로, 2015년 2월 이웃집 남성이 쇠파이프를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바람에 크게 다쳐 한 달 가까이 고통스러워하다 숨을 거뒀다.

해탈이 견주 서모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광주지법에서 해탈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케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법은 아직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누군가 반려동물을 죽여도 그 가치는 동물의 교환가치만큼만 인정된다”면서 “해외에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는 법 개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므로 법과 제도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면서 “헌법상 동물이 생명권을 인정받고 반려동물 가족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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