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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동성애 장교’ 징역형…군인권센터 “사생활침해”

군사법원 ‘동성애 장교’ 징역형…군인권센터 “사생활침해”

입력 2017-05-24 15:18
업데이트 2017-05-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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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측 “영내에서 동성 성관계…군 기강 확립 저해”

군인권센터는 24일 군사법원이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동성애자 A 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차별과 혐오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법정의를 질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A 대위의 행위는 업무상 관계없는 상대와 사적 공간에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 상대가 동성이란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1심인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A 대위에게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을 근거로 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센터 측은 “A 대위 판결은 불법수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것”이라며 “4만605명의 시민이 무죄 석방을 호소했음에도 법관으로서 영혼을 팔아버린 군판사들의 면면은 사법 역사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센터는 “다른 색출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도 계속해서 예고된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며 “성 소수자들은 이제 아무 때나 색출 당해 사생활을 추궁당할 수 있는 두려움까지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며 “성 소수자들에게 안전하지 못한 군대는 이성애자들에게도 안전할 수 없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센터는 “위헌적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 폐지와 그릇된 권력에 사법권을 허락하는 군 사법체계의 민간 이양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군 장병은 어느 지역 출신이든, 누구를 사랑하든, 어떤 종교를 믿든 존중받아야 하며 국가가 존엄성에 등급을 매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육군 측은 “A 대위는 사적 공간이 아닌 부대 내 독신자 숙소에서 다른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며 “이밖에 일과시간 동안 병영 내에서 하급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고 반박했다.

육군 관계자는 “재판부는 A 대위가 하급자를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행위 대상자를 물색하는 등 군 기강 확립을 저해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점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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