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5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폭력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종교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제가 총대를 메겠다”고 했다. 제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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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