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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노인회 혜택法 내고 후원금’ 의혹에 “무관하다”

이낙연, ‘노인회 혜택法 내고 후원금’ 의혹에 “무관하다”

입력 2017-05-25 09:03
업데이트 2017-05-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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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낸 노인회 간부에 “고향 후배이고 그 전부터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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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오전 국회 청문회장에 도착해 시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오전 국회 청문회장에 도착해 시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자신이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대신 노인회 간부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안 발의와 후원금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2일 차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후원금을 낸 노인회 간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제 고향 후배”라면서 “아주 오래된 후배이고, 그 일이 있기 전부터 저를 후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간부가 의료기기 업체 대표라는 점에서 이해 상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그런 건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어제처럼 오늘도 성실하고 겸손하게 임하겠다”며 이틀째 청문회에 출석하는 각오를 밝혔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이날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1∼2013년 노인회 간부였던 나모 씨로부터 매년 500만 원씩, 총 1천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으며 이 기간에 노인회를 지정 기부금 단체에서 법정 기부금 단체로 바꿔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 차례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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