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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으로 창업 ‘성실 실패자’ 재기 돕는다

나랏돈으로 창업 ‘성실 실패자’ 재기 돕는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5-25 22:10
업데이트 2017-05-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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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중기청서 펀드 조성

10兆 규모 추경에 반영 계획
‘4차 산업혁명 금융 3종’ 추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와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는 여러 번의 사업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성실한 실패자’를 돕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정부의 창업 정책이 처음 사업에 도전하는 예비 창업가를 지원하는 데 치우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창업에서 실패해 본 경험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나 금융 기업들은 한 번 망한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크게 보고 자금 지원에 인색한 편이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와 중소기업청의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펀드를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10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는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 재정에서 1500억원,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투자자 모집을 통해 1500억원을 모으는 방식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청년희망펀드’는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조성했다. 그러나 5대 대기업 750억원, 금융권 500억원 식의 모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실상 강제 할당이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이번 사업을 포함시켜 나랏돈을 펀드 조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펀드에도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보증 폐지도 창업가의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권에서는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거의 사라졌지만 법인대출은 여전히 기업 대표를 보증인으로 내세운다. 이 때문에 창업기업이 망하면 창업가가 모든 빚을 떠안아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재기가 힘들었다. 정부는 올해 우선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연대보증 책임을 묻지 않는 기준을 창업 5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창업 7년차 이상 기업도 일정 심사를 거쳐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금융 인프라 3종 세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혁신적인 금융사업자에 대한 금융규제 특례와 유망 금융 신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新)금융산업을 ‘유망 금융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규제 특례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5-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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