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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센티브 주며 고용창출 자율 참여 유도해야

[사설] 인센티브 주며 고용창출 자율 참여 유도해야

입력 2017-05-25 20:52
업데이트 2017-05-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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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늘린 기업에 세제 혜택 주고 협치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 매월 개별 기업별로 재계의 일자리 동향을 보고받겠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 이어 대기업들의 일자리 만들기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다. 일자리 창출이 공공 부문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민간 영역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다.

일자리 상황판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늘리고, 줄이고, 높이고’ 정책의 압축판이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는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이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매일 수치를 확인하게 되면 단순히 보고받고 지시하는 것보다 일자리 정책을 더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고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일은 지표 확인만으로는 어렵다. 현장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고용 동향까지 챙기겠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음을 의미한다. 청년실업률은 11%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취업 활동 중단자까지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24%다. 한 민간경제연구소가 추정한 실제 청년 체감실업률은 무려 34%다. 청년 셋에 한 명이 사실상 백수다. 대기업의 일자리 동참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는 이유다.

그러나 재계의 고용 창출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기보다 기업들의 자율 참여로 이뤄지는 것이 옳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기업이 인센티브를 확연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 등을 확 뜯어고칠 때가 됐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연구개발(R&D) 인력을 남기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도 R&D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이제는 국내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 고용 창출 실적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화해 일자리 창출을 물 흐르듯 유인하는 것도 서둘러야 할 일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는 무엇보다 대기업 노조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일자리위원회에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을 모두 참여시켜 머리를 맞댈 것을 당부한다. 일자리위를 당분간 임시 노사정위원회처럼 운영해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만하다.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그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법안 처리에서부터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의료 등 부작용과 시비의 소지가 큰 조항은 빼더라도 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통과시켜 교육·관광 등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길 바란다.
2017-05-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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