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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차은택 추가 구속영장…구속 상태서 선고 전망

‘국정농단’ 차은택 추가 구속영장…구속 상태서 선고 전망

입력 2017-05-26 09:47
업데이트 2017-05-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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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하루 전 다른 혐의 또 구속…송성각도 추가 구속 가능성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고 감독 차은택(48)씨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차씨가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차씨는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재판부는 차씨의 일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연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기본 2개월에 두 번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된 차씨는 원래 이달 26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차씨가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4억5천여만원을 자금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이 경우 새로 기소된 사건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이달 20일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에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한편 차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최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송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할지 판단하기 위해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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