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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송성각 “인멸할 증거도 없어”…석방 주장

‘국정농단’ 송성각 “인멸할 증거도 없어”…석방 주장

입력 2017-05-26 15:23
업데이트 2017-05-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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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정 구속만기 앞두고 영장 다시 발부할지 심사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더이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데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송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지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열었다.

송 전 원장의 변호인은 심문에서 “검찰이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서 증거를 없앨 여지가 없고, 중대한 범행이라 볼 수 없으며 재범 위험성도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송 전 원장의 경력에 비춰볼 때 그간 쌓아온 명예나 가족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상정하기 어렵다”며 “송 전 원장이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을 앓는 점을 고려해 건강을 회복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송 전 원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몸 이곳저곳이 병나고 아파서 많이 힘들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은 이미 구속 만기를 앞둔 송 전 원장이 추가 기소된 건으로 심문을 받게 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송 전 원장이 예정된 선고 기일이 연기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수감 위기에 처하고 보니 ‘왜 본인의 운명이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돼야 하나’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을 원망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국정 농단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이 본격화하면 송 전 원장이 콘텐츠진흥원에 취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증거조사가 예상되는 만큼 다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정농단에 연루돼 지난해 11월 27일 구속기소 된 송 전 원장은 이날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송 전 원장은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차은택 감독이 나를 원장 자리에 앉혀줬다고 생각한 적 없다”며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한편 송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광고계 황태자’ 차은택(48)씨도 이날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상태였으나 추가 기소된 사건에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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