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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필요하지만 준비 거쳐야”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필요하지만 준비 거쳐야”

입력 2017-05-26 16:16
업데이트 2017-05-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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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정비안돼, 소득·비용 어떻게 계산하나… 지금 시행하면 혼란”“과세하면 저소득 종교인 오히려 이득…과세방식 등 충분한 논의 필요”

오는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된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되도록 한 것이다.

2015년 12월에야 법제화됐으며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혼란을 피하려면 준비작업에 더 시간을 둬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만나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찬성이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종교인들에게도 당연히 세금을 물려야 한다”며 “다만 지금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아 오히려 혼란만 유발할 수 있으니 일단 준비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세교회 목사 등을 비롯해 많은 종교인은 한 달에 220만원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다. 이들의 경우 오히려 과세가 이뤄지면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으로 분류돼 정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ITC는 세입에서 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면 종교인들은 이 돈 역시 받을 수 없다”면서 과세 유예 주장이 종교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과세를 할지 등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님의 경우 혼자 사찰에서 생활하는 스님이 절반 이상인데, 불자들이 주는 돈을 사찰 유지 비용으로도 사용하고 생활비로도 쓴다. 가사와 업무가 구분되지 않는 셈”이라며 “여기에 어떻게 과세를 할지가 문제다. 회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를 들어 한 목사가 외국 선교사업에 큰돈을 기부했다면 이를 비용으로 구분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과세를 시작하면 탈세 제보만 곳곳에서 쏟아지면서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탈세 제보가 오면 국세청이 나가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해 국가권력과 종교가 충돌하는 일이 빚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를 막으려면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기준을 상세하게 만들고, 개별 교회나 사찰의 탈세 제보가 들어오면 국세청이 종단에 이를 통보하는 방식 등 조사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꼭 2년 유예를 고집하지는 않겠다.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적절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입법으로 이런 준비를 뒷받침해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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