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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불법 손해배상 배율 늘려… 대기업·가맹본부 갑질 근절

고의 불법 손해배상 배율 늘려… 대기업·가맹본부 갑질 근절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5-26 22:38
업데이트 2017-05-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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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징벌적 손배제 확대’ 의미

‘1181명 사망’ 가습기 살균제가 결정적… 옥시 등 4개사 고작 과징금 5200만원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데는 10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현재까지 신고된 이 사건 피해자는 5566명(사망자 1181명)이고, 이 중 정부가 관련성을 인정한 사례만 982명(18%)이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초기 제품의 독성을 확인한 정부의 법적 제재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4사(옥시,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에 허위 표시를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5200만원이 전부였다.

해당 회사들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거나 보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피해자들은 일반 민사소송 외에는 제대로 배상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를 위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이 영국과 미국 등에서 시행돼 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이 제도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은 개인정보보호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해지면 제품 제조사만이 아니라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판매한 대형마트 등 유통업자들도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최대 3배인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의 손해배상 배율 상한이 높아지면 자연히 대기업, 가맹본부 등의 ‘갑질’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올 초 업무보고에서 손해배상 배율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움직임에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하도급 거래는 전자, 자동차, 건설 등 거의 전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제 원자재가격 시세를 감안해 납품 단가를 조정하고 있는데 임금 인상분마저 납품가에 반영하면 최종 제품의 원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유통·건설업계는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도 적용의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하지 않는 이상 과도한 배상금을 노린 줄소송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담합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최저가 낙찰제로 공사비 단가가 계속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담합을 조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서울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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