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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 기관들도 특수활동비 줄이고 내역 공개하라

[사설] 타 기관들도 특수활동비 줄이고 내역 공개하라

입력 2017-05-26 22:38
업데이트 2017-05-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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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눈먼 돈’, ‘깜깜이 예산’ 등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를 줄이기로 했다. 먼저 올해 청와대 비서실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로 책정된 161억원 중 5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127억원의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하기로 결정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1% 삭감한 111억여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던 대통령 가족의 식비를 대통령 월급에서 처리토록 했다. 진작에 해야 했을 일이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특수활동비의 정비에 나선 만큼 국회·검찰·경찰 등 다른 기관들도 동참해야 한다.

지난해 18개 부처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총액은 8869억 9600만원이다. 특수활동비의 규정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지출 내역을 알 수 없는 탓에 애당초 투명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눈먼 돈’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실제 헛말이 아님도 수시로 입증됐다. 최근 물의를 빚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에 오간 ‘돈봉투’의 출처 역시 특수활동비로 알려졌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08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매월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특정 업무 경비를 금융상품에 투자, 재산 증식에 이용해 지탄을 받았다. 금일봉, 회식비, 여행비 등으로 쓰인 사례도 적잖게 적발됐다. 개인 돈인 양 썼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해당 부처 및 기관의 힘에 밀려 번번이 실패했다. 오히려 특수활동비가 늘었다.

특수활동비의 개선은 공직사회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과 같다. 국민 혈세를 권력기관에서 특수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쌈짓돈’ 쓰듯 하는 행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다. 특수활동비가 권위주의 정부의 산물, 적폐로 인식되는 판에 전면적인 손질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국익과 공익 등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해야 한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업무추진비 등 검증 가능한 지출 항목에 편입시켜 양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축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회도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할 때다.
2017-05-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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