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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정황…“광주지검장 크게 질책”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정황…“광주지검장 크게 질책”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5-29 08:22
업데이트 2017-05-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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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임식 마치고…
이임식 마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올라 환송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청사를 떠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는 것.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 ‘업과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과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 장관은 법무부 김주현 검찰국장-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과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대학·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과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는 구체적인 사건(수사)의 경우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수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이후 황 장관은 법무부 장관 마지막 해인 2015년 검찰 인사에서 자신의 ‘뜻’을 거스른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2015년 2월 인사에서 후배 기수 차례인 대검 강력부장으로 ‘날아갔다’. 결국 그 해 12월 변 전 지검장은 검찰을 떠났다. 대검 수사기획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던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도 서울고검으로 밀려났다가 검찰을 떠났다. ‘강경파’로 낙인찍힌 윤대진 형사2부장(현 부산지검 2차장)은 그 인사 이후 3년 넘게 지방을 전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영수 특검 종료 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황 전 총리와 김 전 국장, 조 전 부장 등 핵심 당사자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2기 특수본은 업과사 적용을 주장했던 변 전 지검장과 윤대진 전 광주지검 형사2부장만 직접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변 전 지검장은 “당시 황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전 국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 교환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황 전 총리와 김진모 지검장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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