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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횡령 혐의 적용 검토

‘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횡령 혐의 적용 검토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5-29 10:38
업데이트 2017-05-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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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법무장관이나 검찰국장 손대지 못해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검찰 합동감찰팀은 안태근(51) 대구고검 차장(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2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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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오간 식당
돈 봉투 오간 식당 법무·검찰 간부들이 ‘돈 봉투 만찬’을 벌인 서울 서초동 한 식당의 모습.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이 지난 22일 현장 조사를 하러 이 식당에 들렀다가 점심 식사를 하고 온 것이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안 차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특별수사본부 간부 7명과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차장은 특수본 소속 차장·부장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 전달된 금액은 모두 4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차장은 조사에서 이 돈이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를 대신 집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합동감찰팀은 특수활동비 예산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국장에게 배정되지 않으며, 안 차장이 검찰에 넘겨줘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임의로 떼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합동감찰팀은 안 차장이 검찰로 줘야 할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검사들과의 사적인 모임에서 준 것은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합동감찰팀은 최근 안 차장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만찬 참석자 10명을 비롯한 참고인 등 20여 명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쳤다. 감찰팀은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과 계좌 내역, 만찬 장소였던 서울 서초동 식당의 신용카드 결제 전표 등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김수남 전 검찰총장 퇴임식에 참석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지난 1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김수남 전 검찰총장 퇴임식에 참석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한편 감찰반이 사건 현장인 문제의 B식당에서 지난 22일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감찰반은 이 식당에서 만찬 당시 상황을 묻고, 식사를 한 방에 대해 사진을 찍고, 그곳에서 식사를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식당 관계자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식당 주인이 ‘기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손님이 없다. 밥이라도 한 끼 팔아달라’고 해 식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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