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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달라’ 문자 5000번 발송하고 폭행하고

‘만나달라’ 문자 5000번 발송하고 폭행하고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5-29 15:12
업데이트 2017-05-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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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종업원에게 만나달라며 4년 동안 5000회가 넘는 문자를 보내고 폭행까지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혐의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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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여름부터 최근까지 B(31)씨에게 만나달라며 문자를 보내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여름 전북 군산 시내의 한 유흥주점에서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에게 첫눈에 반한 A씨는 수시로 해당 유흥주점을 찾아갔다. 두 번째 만남에서 B씨와 휴대전화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평범한 연인처럼 카카오톡 대화로 안부를 주고받는 등 관계를 유지했으나 A씨가 2015년 5월부터 B씨의 행동을 구속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 뒷번호를 B씨의 것과 똑같이 바꾸고 B씨가 퇴근하는 시간에 유흥주점 인근을 서성이다 퇴근길을 미행했다. B씨가 카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을 때면 “커피가 목으로 넘어가느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섬뜩해진 B씨는 A씨의 전화번호 수신을 차단하고 만남을 피했다. A씨는 차단되지 않은 카카오톡으로 “왜 나를 피하느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무려 5000번 넘게 보냈다.

A씨는 B씨가 유흥주점을 관두고 자신의 술집을 차리자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3시쯤 B씨의 술집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쯤 또다시 술집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부수고 폭행했다. 재차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나를 만나주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해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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