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부싸움 뒤 잠든 남편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영장

부부싸움 뒤 잠든 남편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영장

입력 2017-05-29 14:04
업데이트 2017-05-29 14: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전 대덕경찰서는 29일 부부싸움 뒤 잠자는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4·여)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께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자는 남편(66)의 얼굴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6시간 뒤인 오전 10시께 인근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이혼 문제로 싸운 뒤 홧김에 잠든 남편을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