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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네덜란드→한국행 정유라…법무·검찰, ‘철통 호송’

덴마크→네덜란드→한국행 정유라…법무·검찰, ‘철통 호송’

입력 2017-05-29 16:44
업데이트 2017-05-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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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서 암스테르담까지는 덴마크가 구금 권한…제3국 거치며 ‘공백’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약 5개월 만에 강제 송환을 앞둔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제3국인 네덜란드를 거쳐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씨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30일 오후 4시 25분께 출발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 31일 오후 3시 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원활한 송환을 위해 법무부 검사 1명과 사무관 1명, 여성 1명을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관 3명 등 총 5명도 이날 현지로 출국했다.

원칙적으로 코펜하겐에서 암스테르담행 비행기를 타기까지는 정씨를 체포해 구금해 온 덴마크 당국에 구금 유지 권한이 있다.

이후 경유지인 암스테르담에서는 인천으로 향하는 한국 국적기를 타기 전까지 잠시 ‘자유의 몸’이 될 여지가 있는데, 이를 원천 봉쇄하고자 법무부는 이미 네덜란드 정부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른 송환 시 청구국과 피 청구국 사이 직항 노선이 없어 제3국을 거치는 과정을 ‘통과 호송’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한 승인을 법무부가 이미 네덜란드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제3국에 별도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는 셈인데, 승인을 받으면 현지 항공사 등의 협조도 구할 수 있다. 정씨가 코펜하겐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하는 항공기는 네덜란드 국적기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씨가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국적기를 타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네덜란드 경찰 등 당국이 신병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스로 도주했다가 이달 17일 송환된 나이지리아 국적의 마약사범도 유사한 절차를 통해 아테네에서 암스테르담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다.

국적기에 탑승하면 정씨는 곧장 체포될 가능성도 있다. 국적기도 사실상 영토 개념에 포함돼 호송팀에 사법 권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07년 11월 ‘BBK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하는 국적기 탑승 때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바 있다.

‘최순실 게이트’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이었던 차은택씨는 지난해 11월 8일 중국 칭다오발 항공기를 타고 공항에 내려 체포됐는데, 차씨는 현지에서 법무부나 검찰 호송팀이 동행하지 않은 채 전격 귀국해 곧장 검찰청사로 호송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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