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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에 막힌 불법주차 단속

‘내로남불’에 막힌 불법주차 단속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5-29 18:04
업데이트 2017-05-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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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동행해 보니

“좁은 길에 멋대로 주차한 차 때문에 불편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단속을 엄격하게 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겠다는 생각조차 못 하게 합시다.”-서울 역삼동 주민 이모(70·여)씨

“원래 골목에 주차 라인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다 지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딱지를 떼든지 해야지 말이 됩니까. 구청에 가서 따질 겁니다.”-역삼동 주민 김모(60·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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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주차단속반 단속요원들이 지난 26일 역삼동의 한 골목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주차단속반 단속요원들이 지난 26일 역삼동의 한 골목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이달부터 서울시가 횡단보도, 교차로 주변 등에서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 기준 시간을 5분에서 1분으로 대폭 강화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택시기사나 택배기사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시민들은 예외 없이 엄격하게 단속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단속을 당했을 때는 과잉 단속을 주장하는 ‘두 얼굴’을 내보이기도 했다.

지난 26일 동행한 서울 강남구 주차단속반은 2명이 1조가 돼 활동했다. 1명이 운전을 하고 다른 1명이 신고를 접수했다. 시민들의 신고가 120다산콜센터나 구 주차민원 콜센터로 접수되면 주정차 위반 차량의 위치가 단속반원의 휴대전화로 전송됐다.

주차위반 고발은 대략 10분에 1건꼴로 들어왔다. 문자를 받으면 곧바로 목적지로 이동했다. 도중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발견되면 추가로 단속했다. 신고 장소로 이동하는 내내 2~3분에 1대꼴로 불법 주정차가 눈에 들어왔다. 단속반원이 내려 과태료 고지서를 앞 유리 와이퍼에 끼워 넣거나, 내릴 수 없는 상황이면 단속차량 지붕에 달린 카메라로 차 번호판을 촬영했다. 이 사진은 차주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보낼 때 증거로 동봉된다.

현장에서 만난 일반 시민들은 단속 강화를 주장했다. 이모(42)씨는 “교차로에 있는 주정차는 사고의 주범인데 10초도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편도 2차선에서 주정차 때문에 신호를 세 번이나 받고 교차로를 건널 때는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속을 당한 이들은 달랐다. 식당 앞에 주차된 승용차의 앞부분이 도로를 침범해 단속하자 박모(55)씨는 “내 차를 내 가게 앞에 대는데 하루에 두 번이나 딱지를 떼냐”고 언성을 높였다. 단속반원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도로를 침범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주차 공간을 확보하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주변 커피숍과 식당 등에 있던 시민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은 단속반원을 발견하고 “금방 뺄 거예요”, “사진 안 찍으셨죠?”라고 소리치며 우르르 뛰어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단속반장 민환식(64)씨는 “횡단보도나 교차로는 사고 위험이 커 운전자가 없는 불법 주정차에 곧바로 과태료를 물리지만 차 안에 운전자가 있으면 바로 이동하도록 계도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주차단속 강화를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서울시 측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1분 이상 서 있는 차량을 CCTV로 단속하는 방안을 종로구에서 시범 실시하고 서서히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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