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30일부터 시행 생활안전 관련법] 화학사고 늑장신고 사업장 ‘3진 아웃’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즉시 신고 3회 위반 허가취소…유해화학물 택배 이용도 제한

화학사고 발생 시 15분 이내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유해화학물질의 택배 이용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즉시 신고를 위반한 업체의 처벌 강화,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 유해화학물질 택배운송의 금지, 유해화학물질 장거리 운반 시 휴식시간 확보 의무화 등이 담겼다. 화학사고 즉시 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업장은 영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15분 이내로 관할 지자체나 유역환경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즉시 신고 규정을 4회 위반 시 1개월 영업정지에 그쳤다.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실란·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이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됐다.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방류벽, 긴급 차단밸브 등의 설비와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거리가 200㎞ 이상(고속국도 340㎞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5-30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