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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김영란법’ 개정 신중하게 접근해야/조현석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김영란법’ 개정 신중하게 접근해야/조현석 정책뉴스부장

입력 2017-06-08 17:56
업데이트 2017-06-0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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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지난 8개월여 동안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관행들을 바꿔 놓았다.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청탁과 접대가 눈에 띄게 사라졌다. 조금이라도 오해 소지가 있을 법한 식사 자리 등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줄줄이 취소됐다.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가 등장하고, 지인들의 경조사 참석도 눈치를 보는 일까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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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사회부장
조현석 사회부장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으로 식당가에 2만 9000원짜리 ‘김영란 메뉴’가 등장하고, 명절에는 4만 9000원짜리 ‘김영란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끌었다.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곳곳에서 “김영란법이 인간 관계를 단절시켰다”거나 “식당들이 문을 닫고, 화훼 농가와 한우 농가가 타격을 받았다”는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국외식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가 매출이 줄었고, 평균 매출 감소율은 37%에 달했다. 한국화훼협회에서는 화훼 농가 매출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평균 35%가량 떨어졌다며 지난달 11일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 개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 개정 검토 필요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영란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그동안 잘못된 관행들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적폐를 뿌리뽑고 청렴한 사회를 만든다는 법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지난 3월 2만 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위반 신고가 2311건에 달했다. 부정청탁이 135건, 금품 등의 수수가 412건, 외부 강의 등 기타가 1764건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을 개정하더라도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상한액 조정은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금도 일부 식당에서 3만원짜리 식사를 한 뒤 5만원짜리 기프트카드를 선물하는 ‘꼼수’가 횡행하고, 식사를 한 뒤 부하 직원을 불러 머릿수를 늘리는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 아무리 먹어도 1인당 2만 9000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상한 단골집의 거래가 생겨나기도 한다. 선물 5만원도 다양한 편법을 통해 무력화되고 있다. 유일하게 불만이 없는 것은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오히려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내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난 2월 정부가 민생대책을 내놓으면서 ‘3·5·10’을 ‘5·5·10’으로 올리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업종을 고려해 식사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했지만 법 시행 1년도 안 돼 바꾼다는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됐다. 김영란법은 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도덕적 규율이다.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해 상한액을 올리다 보면 나중에는 물가 상승에 따라 법을 바꿔야 하는 사태까지 빚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hyun68@seoul.co.kr
2017-06-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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