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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업종·지역 특성 반영해 풀자

[사설] 최저임금, 업종·지역 특성 반영해 풀자

입력 2017-06-16 22:48
업데이트 2017-06-1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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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만원’ 공방전은 시간낭비… 3~4개 업종 나눠 부담 차등적용을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협상이 첫발을 뗐지만 노사 간에 의견 차가 워낙 커 진통이 예상된다. 그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사정이 11개월 만에 머리를 맞댔다. 예상대로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을 당장 1만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고 사용자 측은 “급격한 인상은 생산비용 상승을 부른다”며 맞섰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이다. 현재 674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3년 뒤 1만원에 도달하려면 매년 15.7%씩 올려야 한다. 지난 15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8.6%의 두 배 가까이 된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제를 즉각 도입하자고 나선 것은 이해 못할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문제다. 또 구조적인 임금 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19위다. 지난 대선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5대 정당 후보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 그런데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 곳은 중소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다. 최저임금제 대상 근로자의 80%가량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이들로서는 시급 1만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소규모 식당이나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 탓에 사업을 접거나 업종전환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렇다면 노사는 ‘1만원’이라는 목표치만 갖고 공방전을 벌일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낭비다. 접점을 찾아야 한다. 우선 업종·사업규모·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에 업종·직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했다. 모든 업종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크게 3~4개로 나눠 차등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임금 인상률이 높은 석유화학·철강·기계 등 분야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중간업종, 그리고 프랜차이즈·요식업 등 하위 업종 간에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서울 등 대도시보다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물가 수준 등의 차이로 생계비가 적게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중소상인이나 영세업자도 살리고 근로자도 만족시키는 최적의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최저임금은 현실화하되 파장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기 바란다.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17-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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