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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월 국회 잠정 합의…정부조직법 상정해 논의키로

여야, 7월 국회 잠정 합의…정부조직법 상정해 논의키로

입력 2017-06-26 20:42
업데이트 2017-06-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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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합의문…운영위 업무보고시 조국 출석 가능성 열어놔

정개특위 설치, 개헌특위·평창 특위 연장도…추경은 미합의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26일 합의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정우택(자유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를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고 정부조직법을 국회 각 상임위와 안행위에 상정해 논의한다 등의 합의문을 작성하기로 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의 경우 내일 오전 자유한국당이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확인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면 합의문을 작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문에는 7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회 운영위도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가능성이 열렸다.

야권 관계자는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 문제와 관련해 “‘7월 임시국회 업무보고시 성역없이 부른다’는 취지의 문구를 합의문에 넣기로 했다”면서도 “‘성역없이’란 문구는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사는 부른다’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운영위 8인 소위원회 가동은 물론 정개특위 설치, 개헌특위·평창올림픽 특위 연장의 본회의(27일) 처리도 합의문에 담긴다.

답보 상태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합의문에서 빠진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다만 “오늘 논의 전반은 추경과 관련해 3개당(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진행하는 것을 한국당이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경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국당을 빼고 ‘여야3당 심사 착수’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세부 항목에는 반대하지만 추경 심사에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내일 만나 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들 원내대표들은 지난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것을 두고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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