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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진술한 내용 맞나” 삼성 前 임원진 3명 “…”

특검 “진술한 내용 맞나” 삼성 前 임원진 3명 “…”

입력 2017-06-26 22:38
업데이트 2017-06-2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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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前사장 이어 또 증언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관계자들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증인 신문이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19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박 前대통령 재판에 나온 최지성·장충기·황성수
박 前대통령 재판에 나온 최지성·장충기·황성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혐의 재판이 열린 26일 최지성(왼쪽부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서울중앙지법 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일제히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신문이 무산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삼성 관계자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자 변호인 측에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는 황 전 전무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하는 데 이들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선 황 전 전무는 특검팀이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느냐. 사실대로 말하든지 증언을 거부하는지 등에 대해 얘기하라”고 하자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황 전 전무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본인의 진술조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진정성립’ 확인 절차에서도 “죄송하다”며 말문을 닫았다.

이에 재판장은 “증언거부 의사가 확인된 만큼 나머지 질문은 생략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본인 재판에서 모두 증거 사용에 동의한 진술조서라 추가로 불리하게 작용할 사유가 없는데도 조서가 맞는지조차 답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증언거부 대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 전 전무 변호인은 “(진정성립 부분도) 증언 거부권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유는 서면으로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도 같은 입장임을 확인한 뒤 증인 신문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소명을 받아보고 진정성립 절차가 증언거부 대상인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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