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족요양비란 무엇인가.
A.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섬, 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지정된 기관에서 받지 못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에게 지급하는 특별현금 급여다. 월 15만원을 지급하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전체가 대상이다.
A.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섬, 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지정된 기관에서 받지 못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에게 지급하는 특별현금 급여다. 월 15만원을 지급하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전체가 대상이다.
2017-06-27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