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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51억 재산피해…법원 “화재 원인”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51억 재산피해…법원 “화재 원인”

기민도 기자
입력 2017-06-27 09:38
업데이트 2017-06-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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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공장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5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원인이라는 원심 판결이 뒤집히지 않았다.
‘담배꽁초’ 51억 재산피해..공장 화재 보험은 만기
‘담배꽁초’ 51억 재산피해..공장 화재 보험은 만기 담배꽁초가 51억 재산피해를 낸 화재의 원인이라고 판결한 항소심
이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이 남성은 피해액인 51억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화재 발생 3일 전 공장 화재 보험 만기가 돌아와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정선오)는 27일 실화(失火)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택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 외에 달리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사고 당일 가랑비가 내려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답변하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A(32)씨는 2015년 3월 18일 오후 6시 42분쯤 회사 물품 보관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평소처럼 무심코 담배의 끝을 손가락으로 튕겨 불을 껐다.

순간 불씨가 근처 종이박스 위로 떨어지자 그는 발로 비벼 뭉갠 후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20분 정도가 지난 뒤 창고에서 불이 일기 시작했고, 내부에 가연성 물품이 가득했던 탓에 불길은 삽시간에 번졌다.

이 불은 인근 건물까지 총 3개의 창고(연면적 1322㎡)를 태우고 4시간 만에 진화됐다. 건물은 물론 내부에 있던 고가의 물품까지 모두 타면서 피해액은 자그마치 51억 5800여만 원에 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조사 결과 A씨가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그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여전히 ”담배꽁초를 버린 것은 맞지만 그 때문에 불이 시작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는 거액의 민사상 책임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본 물류창고는 불이 나기 3일 전 화재보험이 만기돼 재가입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 화재 발생 시점은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공장 화재 피해자들은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법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피해자들이 A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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