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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연인 상해·협박’ 아이언에 징역 1년 구형

檢, ‘연인 상해·협박’ 아이언에 징역 1년 구형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6-27 13:57
업데이트 2017-06-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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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연인에게 상해·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정헌철·25)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이언 인스타그램 캡처.
아이언 인스타그램 캡처.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아이언은 계속해서 “때리거나 협박한적이 없다. 성관계 중 부탁 받아 때린 적이 있을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이언의 변호인은 “반대 증거와 진정서를 제출하겠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이언의 상해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20일 속행된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연인 김씨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씨의 얼굴을 때려 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그해 10월 이별을 고하는 김씨에게 아이언이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전치 35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언은 같은날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자해하고 식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그은 뒤 ‘네가 찔러 생긴 상처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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