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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 백남기씨 사건 ‘청문감사 보고서’ 법원에 제출

경찰 고 백남기씨 사건 ‘청문감사 보고서’ 법원에 제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28 11:53
업데이트 2017-06-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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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을 당시 살수차 운영에 관여한 이들을 조사한 경찰의 청문감사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 백남기씨 사망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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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 빈소. 서울신문 DB
고(故) 백남기 농민 빈소. 서울신문 DB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법원의 제출 명령에 불복해 냈던 항고를 취하하고 청문감사 보고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김한성)에 제출했다고 뉴시스가 28일 보도했다.

백씨의 가족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던 재판부는 청문감사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라고 경찰에 명령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백씨에게 물을 쏜 살수차 현장 지휘자와 운용자들을 감사한 뒤 작성했다. 백씨가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진술을 담고 있지만, 감찰 도중 고발이 접수되면서 조사가 중단돼 중간보고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부적절하다’는 등 이유로 불복해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병원이 백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꾸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씨의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기존 입장을 바꿔 보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백씨의 딸 백도라지·민주화씨 등이 사건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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