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년 최저임금 7530원…정부, 초과인상분 3조 지원

내년 최저임금 7530원…정부, 초과인상분 3조 지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7-16 22:12
업데이트 2017-07-17 13: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올보다 16.4%↑‘17년來 최대’…경총 “일자리 영향” 노동계 “부족”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2001년 이후 17년 만의 최대 인상폭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재직위원 27명이 참석했다. 최종적으로 노동계가 제시한 수정안인 7530원(사용자 7300원 제시)이 15대12로 더 많은 표를 받으면서 채택됐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 인상분은 약 3조원의 나랏돈을 들여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저렴한 카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도 올리기로 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계는 8330원, 사용자 측은 6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공익위원들은 “1590원이라는 큰 격차 때문에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양측이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사에 통보했다. 이에 노동계는 7530원, 사용자 측은 7300원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월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이다. 산업 현장에서 유급 주휴수당을 빼고 월급을 주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이날 정해진 최저임금은 앞으로 10일 이상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463만명(전체 임금노동자의 23.6%)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적인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사회적 요구였던 1만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결정”이라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17 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