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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新DTI 내년 도입…은산분리는 완화”

최종구 “新DTI 내년 도입…은산분리는 완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7-16 22:02
업데이트 2017-07-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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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가계부채 관리의지 표명

새달 종합대책 자영업자도 포함
오늘 인사청문회 정책검증 기대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장래 소득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도입하고, DTI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이르면 올해부터 추가적인 대출 규제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계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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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가 당장 (금융시스템 전체가 부실화되는)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국내총생산(GDP)과 가계 가처분소득에 비해 빠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특히 신DTI와 DSR 도입 등 여신심사 시스템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DTI는 대출자의 장래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소득이 안정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DSR은 실행할 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다른 대출의 원금과 이자까지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히 현재 소득과 실행 대출 원리금 등만 따지는 DTI에 비해 한층 깐깐하게 심사한다.

다만 최 후보자는 신DTI와 DSR 도입 시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DTI의 경우 가계부채가 올해 들어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르면 연내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DSR에 대해서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기존 금융위 기조를 유지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사가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등과 논의해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자영업자 대책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 은퇴 등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고 증가하고 있어 상환 능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72조 6000억원으로 한 달 새 2조 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2015년 10월(2조 9000억원)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통폐합으로 촉발된 은행 점포 축소 논란에 대해선 “자율적인 경영 판단 사항”이라면서도 “소비자 피해 발생과 경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와 관련해선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지만 정부는 관련 조항의 완화를 추진 중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7-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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