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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검 불법체류자 허위 난민 신청 4명 구속

제주 지검 불법체류자 허위 난민 신청 4명 구속

황경근 기자
입력 2017-07-20 18:08
업데이트 2017-07-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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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세탁하려 한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지검은 불법체류자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행정사 임모(60)씨와 모 학원 운영자 김모(47)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 무사증 입국후 불법체류중인 중국인 35명을 상대로 1인당 300만~500만원을 받고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혐의다.

임씨는 대구에서 출입국공무원으로 일하다 2008년 퇴직한 뒤 제주에서 외국인 대상 세탁기능사 학원을 운영중인 김씨와 범행을 모의한것으로 드러났다.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은 종교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 할 경우 체류자격이 보장되는 점을 악용,특정 종교 신도를 가장했다.

외국인이 난민을 신청하면 기타체류자격인 G-1비자가 주어진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난민 심사에만 통상 2년이 걸려 이 기간 합법적인 취업도 가능하다.난민 신청이 거부되면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갈수 있다. 재판까지 감안하면 최대 3년까지 체류가 보장된다.

제주지역 난민신청자는 2013년 1명에서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 2016년 236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지만 아직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난민신청 접수 직원의 심사권을 강화해 접수단계부터 허위 신청을 미리 차단하는 등 난민 심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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