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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도 의무휴업… ‘100대 과제’ 국민체감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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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100대 과제’ 후속 조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등 하위법 85% 내년 6월까지 개정
靑·총리실 ‘온 나라 시스템’ 공유…文대통령이 이행 상황 직접 챙겨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이 복합쇼핑몰까지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 관리하고 국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입법 조치만으로 이행이 가능한 하위법령 가운데 85%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복합쇼핑몰을 추가하고,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탈(脫)원전’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풍력발전지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도 만든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권한과 대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 등을 담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증여·상속세 자진 신고 공제율은 낮춰

현재 7%인 상속 및 증여세 자진 신고 공제율을 낮추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줄이는 반면 월세 세액공제율과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세법 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다.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줄이면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고서도 세수를 늘릴 수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감사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면서 공기업 감사의 임기는 확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2월 국회에 제출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의 경우 법률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도입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9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설될 정책기획위는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사회, 지방분권·균형발전 등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총괄한다. 정책기획위 산하에 사무처를 두고 정책실이 책임 운영한다.

정부는 또 ‘온-나라 국정과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부처별로 수시 등록해 실무자에서부터 총리실, 청와대까지 공유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이행 상황을 직접 챙긴다. 온라인으로 범정부 국정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온-나라 시스템’은 참여정부 때 처음 만들어지고 박근혜 정부 시절 일부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활용도는 높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새로운 국정과제에 적합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대통령 등이 지시 사항을 댓글로 남기면 담당자에게 알람이 가는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 업무 평가에도 이행 성과 반영

오프라인에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분기별로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장애 요인은 현안조정회의와 국정과제점검회의를 통해 조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정부업무평가에도 국정과제 이행 성과를 적극 반영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업무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하면서 국정과제에 50점, 일자리 창출 20점, 규제개혁 10점, 정책소통 10점, 국민만족도 10점을 배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서는 647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이 465건, 정부가 국무회의 등으로 확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182건이라고 밝혔다. 법률 465건 가운데 123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117건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위법령 182건 가운데 154건은 내년 6월까지 정비한다.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4대 복합·혁신과제는 정부가 모든 역량을 최우선으로 동원해 추진할 것”이라며 “과제별로 구체적인 준비 사항은 8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7-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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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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