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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유인물에 특정인 급여맹세서 공개…현대중 “법적 대응”

노조 유인물에 특정인 급여맹세서 공개…현대중 “법적 대응”

입력 2017-07-21 13:32
업데이트 2017-07-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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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차 급여 공개하자 회사 “일방적 흠집내기로 불명예 안겨”

현대중공업이 35년 차 직원의 급여명세서가 찍힌 노조 유인물이 배포되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21일 현대중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서울 집회에서 ‘현대중공업 35년 차 임금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며 실명의 급여명세서가 찍힌 유인물을 시민에게 배포했다.

명세서에는 ‘기본급 148만9천458원, 가족수당 451원, 직무환경수당 150원, 실지급액 40만9천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회사는 이에 대해 “분리된 회사에 가기를 거부해 대기 중인 A씨 명세서인데,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고 기본급이 작년의 85% 수준”이라며 “여기에다 직무재배치 노력 미흡으로 정직 징계까지 받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추가 감액됐고, 7시간 파업에 참여해 무노동 무임금까지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노조는 앞뒤 정황에 대한 설명 없이 ‘구조조정 여파’라는 점만 부각하며 회사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 찍었다”며 “경위가 어떻게 됐든 선전물이 나간 것만으로 회사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대중공업인의 품격과 위상을 무너뜨리고 누워서 침 뱉는 홍보와 터무니없는 흠집 내기는 법과 사규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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