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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언론사 간부,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에 입맞춘 혐의…집행유예 선고

전직 언론사 간부,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에 입맞춘 혐의…집행유예 선고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22 15:14
업데이트 2017-07-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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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언론사 간부가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준강제추행)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직 언론사 간부,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에 입맞춘 혐의
전직 언론사 간부,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에 입맞춘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하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추행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신문사 부국장으로 일하던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중림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잠자던 여성 A씨 옆에 앉아 두 차례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의 발을 건드려 잠들었는지 확인한 다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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