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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정책] 정규직·취약계층 고용 적으면 공공조달 불리

[文정부 경제정책] 정규직·취약계층 고용 적으면 공공조달 불리

입력 2017-07-25 10:03
업데이트 2017-07-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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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7년 07월 25일 10시 0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공공기관 ‘효율성→사회적 책임’ 우선순위 전환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총사업비 기준 500억→1천억 원 상향 검토

공공기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도록 정부가 핵심가치를 재정립한다.

협력과 혁신 생태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의 방향성도 전환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공공부문과 정책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책임을 우선순위로 올린다.

이전 정부에서 효율성을 핵심가치로 두면서 생겼던 각종 잡음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일자리 창출·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반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를 마련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사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을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간주, 공공부문의 투자를 확대한다. 다만 부채는 적정수준에서 관리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제도를 개선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예타 종합평가(AHP) 때 고용·환경 평가항목을 내실화하고, 사회적 가치 신규 지표를 도입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예타조사 제도 도입(1999년) 후 변화가 없었던 조사의 대상규모를 현실화한다.

현재는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재정의 규모는 1999년 121조원에서 작년 369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예타 대상규모는 변치 않아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2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금액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향 수준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 법안 수준인 총사업비 1천억원이 유력하다.

다만 모든 공공투자사업이 아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상으로만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가격 평가 위주로 운용되는 공공조달 입찰 방식에 사회적 책임을 반영해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에 고용 관련 가점을 현재 0.4점에서 0.8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정규직 고용, 모성보호제도 도입 등 고용처우 개선기업에 대해 가점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규직 채용, 여성 고용, 일·가정양립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실적이 저조하면 조달 사업에 참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오는 1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계약 예규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금융에 협력·혁신 생태계 지원 기능에 방점을 둔다.

정책금융이란 정부가 육성을 위해 특정 산업과 업종 등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일단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지분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창업 초기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정책금융-벤처캐피털 간 매칭 방식의 유망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을 400억원을 들여 운영할 계획이다.

컨소시엄·공급체인 등 기업 네트워크에 대출·투자·경영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중소·중견기업 협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고용실적에 따른 금리우대나 이자환급 등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우대와 보증료 할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이 현재 운용되고 있지만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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