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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늘리는 기업 세금 깎아주고… 갑질 기업 과징금 늘린다

고용 늘리는 기업 세금 깎아주고… 갑질 기업 과징금 늘린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7-25 22:48
업데이트 2017-07-2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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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 어떻게

청년 정규직 늘리면 세액공제↑
공공조달사업도 고용 평가 반영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제이)노믹스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그래야 가계벌이가 늘어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정부 정책은 일자리 중심으로 돌아간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은 세금을 덜 내고, 정부 예산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몰아준다. 정규직을 많이 채용한 기업일수록 정부 조달사업을 따낼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반면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경제 주체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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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세제와 예산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고용 증대 ▲정규직 확대 ▲임금인상에 기여한 기업의 세금을 깎아 주는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리면 늘린 인원만큼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투자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 때문에 설비투자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업은 채용을 많이 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투자를 제외하고 고용에 방점을 찍어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15~29세)를 전년보다 더 많이 채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공제 금액을 높이고 청년이 아니더라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500만~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도 금액이 늘어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주면 초과 증가분의 5~1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공제율이 높아지게 된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달 2일 세법 개정안 발표 때 나온다.

예산도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차등 배분된다. 기재부는 2010년부터 예산 편성 때 고용영향평가를 했지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전면적으로 반영하진 못했다. 기재부는 전체 일자리사업 185개와 100억원 이상 조달사업에 고용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등급을 매겨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에도 일자리 창출 지표를 확대 반영하고 가중치도 높이기로 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외국기업이라도 최우선으로 지원받는다. 지역별 일자리 창출 거점을 만들어 세제와 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기업 등으로 나뉜 각종 투자유치제도를 고용 효과 중심으로 단일화해 관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내총생산(GDP)의 7.1%, 117조원 규모인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정규직 청년, 여성 채용이 많은 기업이 유리해진다. 정부는 최저가를 써 낸 업체에 공공조달 사업권을 주던 기존 방식을 바꿔서 정규직 채용,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고용항목의 평가 비중을 기존 0.4점에서 0.8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고질적인 갑질,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경쟁을 방해한 기업은 지금보다 센 처벌을 받게 된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갑을관계 문제가 많은 4대 업종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대 적용된다. 담합을 뿌리뽑기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10%로 설정된 과징금 부과율 상한 기준은 미국(20%), 유럽연합(30%)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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